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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벌금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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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

본문

의뢰인의 사실관계

 

20184,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알게된 불상사에게 유심1개당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신업체에 보내주고 그 대가로 120,000원을 이체받아 불상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여 자신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습니다.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벌금 200만원을 명하였습니다.


 

참고 (해당 사건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 3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