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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eungpyeong’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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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아청강제추행 - 소년부 5호처분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가을경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또한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였는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의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구속될 위기에 있는 상태였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평의 형사전문변호사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불과 1년전인 2022년에 동종전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버스 내부에서 자신의 연인과 함께 버스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강제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성년이 되는 나이였고 동종범죄를 짧은 시간 내에 저질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는 바 소년 재판에서 소년원 입원 처분인 8호에서 10호 처분을 받을 것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점

3. 의뢰인이 이미 취직을 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점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호에서 5호 처분까지 내리며 의뢰인이 어떠한 기관에서 장기 입소하지 않고 사회에서 부모님의 교육하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소년부 처분을 받아서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불과 1년 이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2번이나 저질러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충실하고 면밀히 변론한다면 소년재판을 받아서 소년원에 가지 않고 전과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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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9월, 경기도 모처 중학교 앞 도로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차량 내부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교문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창문을 조금 열고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 바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이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022. 년경이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중학생으로서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이후 피해자들을 따라가기 까지 하는 행동까지 하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는 바 구속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따라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으로 의뢰인이 도주의 가능성이 높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구속영장이 인용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신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질 것을 걱정하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태를 면밀한 상담으로 진정시키면서 경찰이 주장하는 도주의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재판에 임할 것임을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구속 영장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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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회사의 창고에 침입하여 회사재산을 절도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 재산을 절도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였고 장기간의 절도 행각이 발각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이 된 상태로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6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2024. 겨울경 추가조사를 한 후 또다시 2차 구속영장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압박을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절도한 회사재산의 피해금액은 1억원이 넘는 거액이었고 이미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을 상황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야간에 회사 창고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는 바 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였고 해당 범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바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계속 구속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중이던 회사 재산을 절도하였는 바 회사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 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을 관리하던 직원들까지 모두 징계를 받으면서 회사에서는 의뢰인을 용서해주지 말자는 의견이 생겨서 합의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법무법인 승평의 노력

 

본 의뢰인은 바로 사건분석에 착수하여서 의뢰인이 야간에 절도를 하였지만 해당 행위가 큰 위험성은 없었던 행위였고 의뢰인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회사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보상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판결의 결과의 의의

 

이미 구속이 되어 실형이 예상이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변호사를 만나 제대로된 변호를 받는 다면 희박한 확률속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 사건 담당변호사 김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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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특수준강간 - 재구속영장청구기각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1월, 고등학교 친구들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후, 성관계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의뢰인이 모르게 다른 인물이 성관계 상황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은 2023. 여름 1차 구속영장청구를 받아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평의 변호를 받아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6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2024. 겨울경 추가조사를 한 후 또다시 2차 구속영장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압박을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하였고, 상대방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특히 다른 인물과 공모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인물이 공모하여 특수준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범1차 구속영장청구서와는 다른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작성하면서 의뢰인을 구속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당시 매우 이례적으로 수사검사가 영장실질심사 재판장에 직접 출석하여 영장청구서와는 별도로 2차 의견서 까지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구속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는 바 의뢰은은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법무법인 승평의 노력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은 의뢰인에게 통지된 시점부터 1~2일 내에 재판이 열리고 이 사건은 통지된 바로 다음날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평 김형근 유한경 변호사는 바로 재판 준비에 착수하여 새벽까지 재판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갑작스럽게 범죄사실을 변경시키면서 까지 무리하게 의뢰인을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고 카메라를 촬영한 인물이 과연 특수준강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투었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명시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고려한다면 심신 상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휴대폰 등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일정한 주거가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구속 영장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또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판결의 결과의 의의

 

구속영장이 2번이나 청구되고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장에 출석해 의뢰인을 구속시키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변호사를 만나 제대로된 변호를 받는 다면 희박한 확률속에서도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해당 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 사건 담당변호사 김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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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아청강제추행 - 소년부송치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가을경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또한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였는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의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구속될 위기에 있는 상태였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평의 형사전문변호사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불과 1년전인 2022년에 동종전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버스 내부에서 자신의 연인과 함께 버스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강제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성년이 되는 나이였고 동종범죄를 짧은 시간 내에 저질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는 바 소년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점

3. 의뢰인이 이미 취직을 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점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검찰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부 송치를 하였고 의뢰인은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소년부 재판을 받아서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불과 1년 이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2번이나 저질러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충실하고 면밀히 변론한다면 소년재판을 받아서 전과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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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병원 원장 명의의 병원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생존해 있던 병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병원양도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병원장이 사망하게 되어 병원장의 생전지시에 따라서 병원을 양수받는 새로운 원장에게 병원양도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원장의 상속인들이 이러한 병원양도과정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22년 사망한 병원 원장이 생존했을 당시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병원양도계약서를 보관하다가 원장의 사망이후 병원 양수를 받는 새로운 원장에게 전달한 것일 뿐인데 이를 확인해줄 이 사건 당사자인 병원 원장이 사망을 하였고 이 사건 병원양도계약서는 병원장 사망 이후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는바 경찰에게서 사문서위조 의혹을 강력하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평소 병원원장 생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아서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문서도 원장의 승낙하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는 점

2. 병원양도계약서의 내용이 이미 계약당사자의 사후 계약진행이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결정 결과

경찰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본 결정 결과의 의의

 

사문서 위조가 의심되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충실하고 면밀히 변론한다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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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상해 - 죄가안됨 불기소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경 자신의 친언니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의뢰인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내가 하라면 해야지,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언니가 뭔데, 나한테 함부로 대해? 언니가 뭔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언니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는지, 의뢰인의 뺨을 3대 연속해서 때리더니 일방적인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로 의뢰인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정신도 혼미해져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뢰인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언니의 다리를 붙잡고 언니는 주저앉은 의뢰인의 머리를 핸드폰 모서리로 때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아파트 복도로 의뢰인을 끌고 나가 머리와 얼굴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다리를 잡은 행위에 대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살기 위해 언니의 다리를 붙잡았는데 오히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고소를 당해 죄가 없다는 것을 필히 증명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자신의 머리를 구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다리를 붙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 언니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

3. 단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였다는 점

4. 방어행위였으므로 사회적으로 위배되지 않은 정당방위였다는 점

5.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를 가지고 한 폭행이 아니라 살기 위해 붙잡았다는 점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고, 살기 위해 했던 최소한의 방어행위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경찰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동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계속 사회인으로 생활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경찰이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충실하고 면밀히 변론한다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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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기소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성명불상자가 범죄 수익금 세탁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에 대가를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광역수사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실제로 의뢰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한 것이었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역수사대 강력팀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하였기에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가상화폐주소를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번호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수사대 강력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관리 역할을 하였다고 의심하며 수차례의 조사와 의뢰인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 혐의가 인정된다면 향후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위반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 바 바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추가로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위반까지 조사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가상화폐주소만 알려주었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의견서를 보내어 법리적으로 가상화폐주소만 알려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계속 사회인으로 생활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결정 결과의 의의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및 범죄수익은닉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도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다면 구속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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