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Field민사

  • HOME
  • 업무분야
  • 민사

Work Field

민사

보전처분민사

민사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승소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여러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자 재산의 일탈을 방지하여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가압류란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상대방의 재산의 처분을 막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하여 두면, 승소 판결이 있은 다음 상대방이 스스로 변제에 나서지 않는 경우 가압류하여 두었던 재산을 경매하여 용이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처분이란 상대방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받을 채권, 또는 이전등기를 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그 건물이나 부동산을 타인들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가처분에 기초하여 건물을 명도받거나 이전등기를 받게됩니다.
특히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재판도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건물의 점유를 넘길 수 없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전절차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상대방의 금전이행의무나 의무이행등이 미리 가압류등을 통하여 확보함으로써 소송의 실익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원고가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얻을 수 있어 본안소송이 장기화 되어도 원고측이 불리하지 않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안소송 이전에 상대방과의 공방을 통하여 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공격방법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는 본안소송 이전 의뢰인의 이익 보장을 위해서 가장 빠르고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안소송민사

민사소송에서 본안소송에 들어가면 원고는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리하고 재판장은 앞으로 재판 진행 방향과 각 원고 피고에게 판단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요구하는 등 앞으로 진행하게 될 재판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본안소송에서 서증제출 및 증인신문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 및 감정신청 등의 다양한 증거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변론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집행과정민사

승소 판결이 내려진 다음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송 상대방이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에 붙이는 강제집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재도구 같은 동산이나 채무자의 채권 등에 대하여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며, 채권과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법원이 실시합니다. 채권의 경우 경매절차가 아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넘겨받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추심권을 획득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명도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상대방이 순순히 건물을 명도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고는 집행관에게 건물 명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물리력을 통해 피고로부터 강제로 건물을 명도받아 원고에게 인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