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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절차가사

가사사건은 의뢰인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 바 다양한 종류의 사전신청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권사전신청, 접근근지사전신청, 양육비지급사전신청등의 사전신청절차를 통하여 본안소송 시작 전 의뢰인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안소송가사

이혼소송에서 본안소송에서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상호간의 주장을 하게 되고 우선 조정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판결을 통해서 소송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후이행절차가사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난 이후에도 상호간에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양육비 증감청구나 면접교섭권 변경 소송 등을 통해서 사후 조건 변경을 하면서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