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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주취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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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

본문

의뢰인의 사실관계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는 

20188월 새벽 음주상태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면서 

우측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한 두 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입니다.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