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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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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6

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성명불상자가 범죄 수익금 세탁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에 대가를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광역수사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실제로 의뢰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한 것이었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역수사대 강력팀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하였기에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가상화폐주소를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번호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수사대 강력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관리 역할을 하였다고 의심하며 수차례의 조사와 의뢰인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 혐의가 인정된다면 향후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위반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 바 바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추가로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위반까지 조사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가상화폐주소만 알려주었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의견서를 보내어 법리적으로 가상화폐주소만 알려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계속 사회인으로 생활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결정 결과의 의의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및 범죄수익은닉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도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다면 구속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