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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특수준강간 - 재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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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7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1, 고등학교 친구들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후, 성관계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의뢰인이 모르게 다른 인물이 성관계 상황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은 2023. 여름 1차 구속영장청구를 받아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평의 변호를 받아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6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2024. 겨울경 추가조사를 한 후 또다시 2차 구속영장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압박을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하였고, 상대방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특히 다른 인물과 공모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인물이 공모하여 특수준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범1차 구속영장청구서와는 다른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작성하면서 의뢰인을 구속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당시 매우 이례적으로 수사검사가 영장실질심사 재판장에 직접 출석하여 영장청구서와는 별도로 2차 의견서 까지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구속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는 바 의뢰은은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법무법인 승평의 노력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은 의뢰인에게 통지된 시점부터 1~2일 내에 재판이 열리고 이 사건은 통지된 바로 다음날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평 김형근 유한경 변호사는 바로 재판 준비에 착수하여 새벽까지 재판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갑작스럽게 범죄사실을 변경시키면서 까지 무리하게 의뢰인을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고 카메라를 촬영한 인물이 과연 특수준강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투었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명시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고려한다면 심신 상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휴대폰 등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일정한 주거가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구속 영장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또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판결의 결과의 의의

 

구속영장이 2번이나 청구되고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장에 출석해 의뢰인을 구속시키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변호사를 만나 제대로된 변호를 받는 다면 희박한 확률속에서도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해당 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소송법

 

70(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