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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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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8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9, 경기도 모처 중학교 앞 도로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차량 내부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교문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창문을 조금 열고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 바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이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022. 년경이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중학생으로서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이후 피해자들을 따라가기 까지 하는 행동까지 하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는 바 구속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따라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으로 의뢰인이 도주의 가능성이 높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구속영장이 인용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신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질 것을 걱정하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태를 면밀한 상담으로 진정시키면서 경찰이 주장하는 도주의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재판에 임할 것임을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구속 영장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사소송법

 

 

 

70(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