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사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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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9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여름 경부터 교재하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주식투자를 대신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여자친구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여서 수익금이 3억원에 이를 정도로 투자에 성공하였던 시기도 있었으나 이를 제때 현금화 하지 못하여 결국 주식투자는 실패로 돌아가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속아서 투자를 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막연한 기대감에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였으나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이를 지적하자 의뢰인은 전관변호사를 사임하고 경제 사건 전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이미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많이 불리해진 재판을 중간에 투입되어 이기기 위하여 사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여자친구가 부탁하여서 자신이 평소 하고 있던 주식투자에 여자친구의 투자금을 받아서 함께 주식투자자금으로 운용하였고 이러한 주식투자 상황에 대하여 여자친구에게 속인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경제적으로 모든 재산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금이 다소 필요한 상황이 있었고 이때 여자친구에게 5000만원 정도를 대여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결별을 한 이후 여자친구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투자금원과 자신이 대여한 금원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준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대여금 변제가 늦어지자 의뢰인은 변제를 하지 못한 점을 추궁당하여 검사측 또한 의뢰인이 여자친구를 이용하여서 금원을 빌렸다고 판단하면서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알린 사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검사측이 주장하는 기망행위 또한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변론 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기소되었는 바 무죄라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관계가 아직 변제를 못한 사실이 있어서 사기죄로 기소 되어도 법리검토를 정확히 한다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