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보이스피싱사기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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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6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여름 경 토토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도박 수익금을 환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자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원 가량을 입금 받아서 편취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환전 받지 못한 도박 수익금을 환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 받고 그 금액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시하는대로 송금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였지만 사실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던 금원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원 이었으며 의뢰인이 송금을 해준 것은 이러한 범죄수익금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세탁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것인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돈세탁 역할을 하여 압수수색까지 받은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이기기 위하여 사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토토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도박 수익금을 환전 받기 위해서는 시키는대로 해야한다는 범인들의 요구에 피해자들의 금원을 입금 받고 송금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일종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위험부담을 일반인에게 전가 시키면서 자신들은 안전하게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고 의뢰인과 같은 일반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8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돈세탁에 참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도와준 결과가 되었고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엄벌하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바 의뢰인은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 조차 없었다는 점을 경찰에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거액의 금원을 송금하면서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가 되더라도 법리검토를 정확히 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