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보험사기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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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9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가을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살피고 난 뒤 보행자 신호에 서행으로 우회전하는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추궁을 받았고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였지만 경찰의 강력한 추궁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몰라서 모든범행이 경찰이 말하는 내용이 맞다고 단순하게 인정해버린후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조사를 1번 받은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이기기 위하여 사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 눈 수술을 받아서 평소에 검은색 챙이 달린 모자를 자신이 스스로 개조하여 모자챙 옆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림판을 모자에 설치하여 쓰고 다녔고 이로 인하여 시야의 제약이 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이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보험사에 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허위로 과다한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종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교통사고 가 있었던 사실과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경찰은 문제 삼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유력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의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은 시각적으로 약자인바 충분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등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보험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미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법리검토를 정확히 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