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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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1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2년 경까지 주식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하는 행위를 하여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유사수신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투자를 대신 진행해준 사람들이 의뢰인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들의 투자금이 위험한 상황을 알게 되지 의뢰인이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고소를 계속 이어나갔고 의뢰인은 끝이 없는 경찰조사를 연속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나날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형사전문 유한경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식투자전문가로서 주식방송에서 출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던 중 단타주식거래에 재능을 보여서 주변인들이 자연스럽게 주식투자를 대신 부탁하면서 그 규모가 커겼고 수십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100억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서 주식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젱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투자를 한 모든 사람이 한번에 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었고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되자 투자를 하였던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이 위험해졌다고 생각을 하여 지속적인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의뢰인은 끝이 없는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명의 투자자로부터 금액을 받아서 대신 투자하였는 바 이처럼 계속해서 고소가 들어온다면 앞으로 남은 평생동안 경찰조사를 받으며 살아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사건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처리할 선례를 만들지 못하면 의뢰인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속에서 유한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조사과정에 직접 입회를 하면서 의뢰인이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후 제기되는 고소들은 모두 포괄일죄관계에 있어서 기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존 판례와 이 사건의 분석을 설명하는 서면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면밀한 조사 끝에 이와 같은 지속적인 고소는 범죄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5. 본 사건의 교훈
투자에 실패하여 지속적으로 고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한 사건을 정확하게 대응하여 선례를 만들면 이후 고소되는 사건들 모두 불송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6. 적용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