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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성착취물소지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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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1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여름 경 자신이 예전에 잠시 교재하였던 상대방 여성과 오랜만에 다시 SNS상에서 11 대화를 하게 되었고 예전에 교재할 당시에 상대방 여성이 스스로 보내주었던 상대방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대방 여성에게 전송하였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을 비난하면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면서 의뢰인이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질렀다고 퍼트렸고 이후 고소장까지 접수하여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이 되어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성착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상반신 노출 사진은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에게 직접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여성이 자신이 스스로 보내준 상반신 노출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강력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성착취물소지 범죄는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거운 범죄였던 바 이 사건 범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뢰인 소유의 핸드폰을 필수적으로 포렌식조사까지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로지 상대방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성착취물 제작에 대하여 포렌식 조사를 받지 않고 증거물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경찰을 설득하였고 성착취물제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사진을 상대방 여성이 직접 촬영하여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