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강제추행 징역9년 전과다수 동종성범죄 -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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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5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봄 경 자신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여배우 2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여배우 2명이 데뷔를 위하여 각종 준비작업을 함께 진행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전소계약 해지 통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여배우 2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고소장 또한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는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검찰로 송치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성범죄 실형 전과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여배우 2명이 동시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한 상황만으로도 피해자 2명이 동시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바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배척되고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12년에 징역 4년 2018년에 징역 5년의 2번에 달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장기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전과까지 있는 바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와 검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진술하였지만 수사관들은 의뢰인의 진술을 전혀 믿지 않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추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지 않는 판례에 태도와 전과사항에 따라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로지 상대방 여성의 진술만으로 또다시 장기간의 실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상황설명 및 피해자와 의뢰인간의 대화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강제추행에 관한 상황만 진술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징역 9년에 달하는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의뢰인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