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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 보이스피싱 수금책 손해배상청구 피소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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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7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년 경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수금책 행동을 하다가 경찰에서 10차례의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진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몰랐고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피해액 전부를 손해배상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뒤늦게 청구하였고 그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을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에 대하여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피고 범죄의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고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자신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이미 2년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또다시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매우 고통 받았고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법무법인 승평은 3명의 담당변호사 김형근, 유한경, 문슬기 변호사를 사건에 투입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금액에 관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고 의뢰인인 피고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인 피고가 형사절차에서 이미 수차례 무혐의를 받았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승평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원고 전부 패소 의뢰인인 피고의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