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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인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5

본문

1) 사건의 발생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에서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6가지 의제는 1)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2) 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3)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4) 주5일제 실시, 5) 급지수수료인상 및 개선, 6) 사고부책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CJ 대한통운은 단체교섭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노조가 다시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노위는 이 신청을 각하하였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다. 중노위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노조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노조는 해당 구제신청 이전에도 CJ대한통운에 동일·유사한 의제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노조에 가입한 직계약 택배기사는 물론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같은 해 두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같은 취지로 거부하였으므로 노조 측의 구제신청은 적법하다."고 설명하였다.


②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J대한통운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③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집화 및 배송업무가 CJ대한통운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비중, 집배점 간 관계, 집배점 역할,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수, 택배사업의 규모,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설정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지배는 사업특성상 구조적일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다."라고 판시하였다.


⑤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등은 CJ대한통운이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 반면, 집배점주는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부책 개선 등은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의 합의로 손해배상책임 분담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CJ대한통운과 집배점주가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타당하다.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CJ대한통운의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매번 거부당하였다.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의 근로자들이며 CJ대한통운이 그 사용자임이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한 행위이며 CJ대한통운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