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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조합의 청산절차를 마친 행위는 불법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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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

본문

1) 사건의 발생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A조합이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였다. 조합은 부과처분 고지서 받은 직후 남은 돈 2100여만 원을 조합원 21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고 조합 잔고가 0원이 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조합에 과징금에 관한 채권신고서를 냈지만 조합은 청산등기를 마쳤고 국가는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 3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조합의 청산절차를 마친 행위는 불법행위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조합이사장 B씨 는 판결의 내용, 공정위 1차처분의 액수 산정이 잘못되어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담당자는 B씨에게 과징금 재산정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4000만원을 환급하였는데, 조합은 이를 인식하고도 2020년 12월 총회를 열어 해산결의 후 서둘러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다. B씨는 청산인 직무를 수행하며 채권신고 공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3회이상 공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② "조합은 2020년 2월부터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고도 4월이 지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계속하였다. B씨는 공정위에 2차처분(과징금 3000만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잔고가 3000여만 원 임에도 0원이라고 거짓 진술하고, 과징금 고지서가 도착하자 채권자들에 대한 남은 변제절차를 진행한 뒤 2100여 만원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합의 잔고를 0원으로 만들었다. 채권자 변제를 모두 마친 뒤 진행하는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채권신고기간 내 해서는 안된다. B씨의 행위는 그 경위와 결과, 위법성의 정도, 민법상 과태료 제재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예고를 하였으며 채권신고 기간에 조합 이사장이 청산인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명확하다. 이사장은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조합원에게 잔여재산분배를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행한 행위는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