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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모투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투자 대상에 의심스러운 정황 발견 시 유한책임사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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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

본문

1) 사건의 발생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였다. 하나금융투자 등은 사모펀드에 출자금을 납입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하나금융투자 등 예비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의 현황과 성장 전망 등이 기재된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 등을 제공하였다. 자료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사가 마유크림 등을 개발한 ODM사이고, 화장품레시피권을 보유한 곳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있다. 사모펀드 설립 전 레어스가 김포에 자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직접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GP(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 는 해당 기사를 통해 클레어스 공장 신축 및 대량 생산 계획을 인지하고서도 LP(유한책임사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사모펀드 설립 후 거래종결 이전에 클레어스 측이 SK증권 법무팀 직원에게 사모펀드 투자 관련 비앤비 정보를 이메일로 보냈으나 이 사실을 GP들은 LP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하나금융투자 등은 핵심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전혀 보고하지 않아 사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사모투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공동업무집행사원이 투자 대상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였음에도 유한책임사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GP는 투자가 실제 이뤄지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을 발견한 경우 LP에게 이를 고지하고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LP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핵심리스크는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위험요소로서 GP는 이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GP인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확인 또는 조사를 불충분하게 했을 뿐 아니라 투자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결과 LP들은 화장품 제조사의 투자위험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채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고 설명하였다.


②"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LP(하나금융투자 등) 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권유로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과정에서 핵심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거나 합리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투자가 실제 이뤄짐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공동하여 LP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무한책임사원(GP)인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유한책임사원(LP)인 하나금융투자 등에게 투자대상에 대한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을 발견하였다면 이를 고지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아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이루어진 투자로 LP들은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GP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이 투자대상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유한책임사원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