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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부본 적법하게 송달된 이후 판결정본 송달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항소 제기기간 이후에 추완항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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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0

본문

1) 사건의 발생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1심 법원이 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직접 주소지에서 수령하였음에도 답변서 등 아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재송달하여 송달간주되었다. 해당 소송당사자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을 불출석한 소송관계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였다. 1심 법원은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면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해당 소송당사자는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직접 판결정본 수령 후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소장 부본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공시송달 되었다면 항소 제기기간 이후에 추완항소가 가능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2심: "B씨가 2020년 3월 중순경부터 주차된 카라반에 거주하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등을 더하면 B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진행과 결과를 알지 못해 불변기간인 항소시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12월 9일에서야 선고 사실과 공시송달된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고 판시하였다.


② 대법원: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을 명해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해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견해이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때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③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소장 부분이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이 B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한 2020년 12월 9일 경까지 약 5개월 간 재판 진행 상황을 제때 알아보지 않았으므로 B씨가 실제 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러한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추완항소는 B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소송당사자가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공시송달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 불능으로 부득이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는 처음부터 공시송달하는 경우와 달라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씨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아 소송이 제기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5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아 1심 판결선고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B씨의 과실이 인정되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