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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관에 따라 지연손해금 배상을 거절한 서울보증보험,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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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3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 등은 투자 피해자로 B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가집행선고있는 승소 판결을 받아 법원은 B사에게 1억4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B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담보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B사는 서울보증보험에거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주어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A씨 등은 부당한 강제집행정지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서울보증보험에 공탁보증보험증권과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등을 근거로 보흠금 한도 내 손해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은 B사의 강제집행정지로 입은 실손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A씨 등은 B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원인으로 1년의 집행정지기간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는 보험금으로서 해당 금액을 배상하라며 1860여만원을 청구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법원의 판결보다 약관에 따라 지연손해금 배상을 거절한 서울보증보험의 행위는 정당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A씨 등의 B사에 대한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B사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피담보채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A씨 등은 해당 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으로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그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이 임의지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번 소송으로 보험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B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선행 지연손해금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B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은 동일한 경제적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A씨 등은 서울보증보험에 해당 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