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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권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 예탁된 주식은 횡령죄 객체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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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8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주식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B사 주식을 주주명부에 본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였다. 해당 주식이 상장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A씨 등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고 증권예탹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A씨는 약 4개월간 해당 주식 중 일부 매도, 나머지 본인 소유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피해자 소유 주식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탹된 주식으로 양도가능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로 볼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 무죄 선고


② 2심: 주위적 공소사실 혐의 유죄판단.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③ 대법원: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한다.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한다. 주권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여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주권과 주식은 상법상 의미가 구분되며 횡령죄의 객체여부도 달라진다.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권은 재물에 해당하고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된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A씨 등에게 횡령죄가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