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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촉탁 결과가 다른 경우, 결과의 신빙성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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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8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다가 쓰러진 뒤 사망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닌 질식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감정촉탁을 하였는데, B의료원은 직식이 발생한 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거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후 질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동 원인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냈다. 그러나 C대학 병원장은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 단독원인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제출하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결과는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이렇듯 두 개의 상이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제출되었고 1,2심은 이를 토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2) 법률적 쟁점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촉탁 결과가 상이한 경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망인이 음식물 섭취과정에서 구체적 사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질식을 일으켰고 이것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내부적 요인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질식에 의하여 공동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② 대법원: "어떤 특정사항에 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감정 결과의 감정 방법이 적법한지 심리,조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는 경우 법원은 이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고자 한다면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해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거쳐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③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A씨는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망인의 상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고 판단하였다. 


④ "B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신청서의 감정 목적물 중 부검감정서가 포함되어 있고 감정사항 중에도 부검기록을 검토할 것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부검감정서가 누락되어 있어 부검감정서의 상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C의료원장의 견해를 채택하려면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추가 증거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하여 그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상이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법원에서 이를 증거로써 채택하려면 각 감정 결과의 감정방법이 적법하였는지 심리·조사를 하여야 하고 해당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상해사망보험금청구를 주장하는 경우 사망결과와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A씨는 망인의 사망이 상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국과수와 C대학병원장과 상이한 감정결과를 제출한 B의료원장의 감정결과의 신빙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파악을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