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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주사를 지시한 의사에게 자격정지처분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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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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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생

A씨는 신경외과 의사로 간호조무사 B씨에게 환자에게 마취주사를 투여하고 상처부위를 봉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 기각하였으나 판결은 확정되었고 보건복지부는 3개월 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의사에게 일정기간 자격정지처분은 부당한 처분인가?


3) 판례의 근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에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의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보인다.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및 감독없이 마취주사를 놓고 봉합행위를 하게 한 A씨에게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한 처분으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