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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eungpyeong’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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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성착취물소지 - 불송치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여름 경 자신이 예전에 잠시 교재하였던 상대방 여성과 오랜만에 다시 SNS상에서 1대1 대화를 하게 되었고 예전에 교재할 당시에 상대방 여성이 스스로 보내주었던 상대방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대방 여성에게 전송하였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을 비난하면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면서 의뢰인이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질렀다고 퍼트렸고 이후 고소장까지 접수하여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이 되어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성착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상반신 노출 사진은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에게 직접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여성이 자신이 스스로 보내준 상반신 노출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강력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성착취물소지 범죄는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거운 범죄였던 바 이 사건 범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뢰인 소유의 핸드폰을 필수적으로 포렌식조사까지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로지 상대방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성착취물 제작에 대하여 포렌식 조사를 받지 않고 증거물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경찰을 설득하였고 성착취물제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사진을 상대방 여성이 직접 촬영하여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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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2년 경까지 주식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하는 행위를 하여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유사수신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투자를 대신 진행해준 사람들이 의뢰인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들의 투자금이 위험한 상황을 알게 되지 의뢰인이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고소를 계속 이어나갔고 의뢰인은 끝이 없는 경찰조사를 연속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나날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형사전문 유한경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식투자전문가로서 주식방송에서 출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던 중 단타주식거래에 재능을 보여서 주변인들이 자연스럽게 주식투자를 대신 부탁하면서 그 규모가 커겼고 수십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100억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서 주식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젱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투자를 한 모든 사람이 한번에 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었고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되자 투자를 하였던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이 위험해졌다고 생각을 하여 지속적인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의뢰인은 끝이 없는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명의 투자자로부터 금액을 받아서 대신 투자하였는 바 이처럼 계속해서 고소가 들어온다면 앞으로 남은 평생동안 경찰조사를 받으며 살아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사건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처리할 선례를 만들지 못하면 의뢰인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속에서 유한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조사과정에 직접 입회를 하면서 의뢰인이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후 제기되는 고소들은 모두 포괄일죄관계에 있어서 기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존 판례와 이 사건의 분석을 설명하는 서면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면밀한 조사 끝에 이와 같은 지속적인 고소는 범죄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5. 본 사건의 교훈

 

투자에 실패하여 지속적으로 고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한 사건을 정확하게 대응하여 선례를 만들면 이후 고소되는 사건들 모두 불송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6. 적용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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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보험사기 - 불송치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가을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살피고 난 뒤 보행자 신호에 서행으로 우회전하는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추궁을 받았고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였지만 경찰의 강력한 추궁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몰라서 모든범행이 경찰이 말하는 내용이 맞다고 단순하게 인정해버린후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조사를 1번 받은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이기기 위하여 사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 눈 수술을 받아서 평소에 검은색 챙이 달린 모자를 자신이 스스로 개조하여 모자챙 옆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림판을 모자에 설치하여 쓰고 다녔고 이로 인하여 시야의 제약이 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이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보험사에 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허위로 과다한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종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교통사고 가 있었던 사실과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경찰은 문제 삼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유력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의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은 시각적으로 약자인바 충분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등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보험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미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법리검토를 정확히 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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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보이스피싱사기 - 불송치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여름 경 토토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도박 수익금을 환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자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원 가량을 입금 받아서 편취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환전 받지 못한 도박 수익금을 환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 받고 그 금액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시하는대로 송금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였지만 사실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던 금원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원 이었으며 의뢰인이 송금을 해준 것은 이러한 범죄수익금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세탁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것인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돈세탁 역할을 하여 압수수색까지 받은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이기기 위하여 사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토토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도박 수익금을 환전 받기 위해서는 시키는대로 해야한다는 범인들의 요구에 피해자들의 금원을 입금 받고 송금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일종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위험부담을 일반인에게 전가 시키면서 자신들은 안전하게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고 의뢰인과 같은 일반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8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돈세탁에 참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도와준 결과가 되었고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엄벌하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바 의뢰인은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 조차 없었다는 점을 경찰에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거액의 금원을 송금하면서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가 되더라도 법리검토를 정확히 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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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사문서 위조 - 불송치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물 신축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상대방 대표자 B명의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자신 소유 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설업자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업자 A가 자신이 공사현장이 너무 많아서 다른 건설회사의 면허만 대여하겠다고 설명하면서 계약서 작성의 상대방은 B명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후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은 A인데 B명의의 공사포기각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평 형사전문변호사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23년경 건축공사 계약을 실제로는 A와 계약을 하였고 B는 A가 명의만 대여하는 관계였는 바 의뢰인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을 당연히 A에게 항의하였습니다. 또한 B와의 모든 계약서는 A가 작성하였는 바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공사포기각서를 위조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포기각서가 대출기관에 까지 제출이 되어서 경찰은 의뢰인의 사문서위조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2. A가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점

 

이와 같이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결정 결과

 

경찰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본 결정 결과의 의의

 

사문서 위조가 의심되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충실하고 면밀히 변론한다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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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사기 - 무죄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여름 경부터 교재하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주식투자를 대신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여자친구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여서 수익금이 3억원에 이를 정도로 투자에 성공하였던 시기도 있었으나 이를 제때 현금화 하지 못하여 결국 주식투자는 실패로 돌아가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속아서 투자를 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막연한 기대감에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였으나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이를 지적하자 의뢰인은 전관변호사를 사임하고 경제 사건 전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이미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많이 불리해진 재판을 중간에 투입되어 이기기 위하여 사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여자친구가 부탁하여서 자신이 평소 하고 있던 주식투자에 여자친구의 투자금을 받아서 함께 주식투자자금으로 운용하였고 이러한 주식투자 상황에 대하여 여자친구에게 속인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경제적으로 모든 재산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금이 다소 필요한 상황이 있었고 이때 여자친구에게 5000만원 정도를 대여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결별을 한 이후 여자친구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투자금원과 자신이 대여한 금원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준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대여금 변제가 늦어지자 의뢰인은 변제를 하지 못한 점을 추궁당하여 검사측 또한 의뢰인이 여자친구를 이용하여서 금원을 빌렸다고 판단하면서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알린 사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검사측이 주장하는 기망행위 또한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변론 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기소되었는 바 무죄라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관계가 아직 변제를 못한 사실이 있어서 사기죄로 기소 되어도 법리검토를 정확히 한다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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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약사법위반(불법의약품판매) - 구속영장불신청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가을경 해외에서 불법의약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킨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경찰이 체포를 하러와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향후 재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고 이에 법무법인 승평 김형근, 유한경, 문슬기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법의약품을 외국에서 밀수하여 판매하였고 이로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비밀리에 이에 대한 수사를 진해하였고 인터넷에서 의뢰인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자택에서 체포하면서 자택내부를 압수수색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범죄행위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 바 실제로 경찰측은 의뢰인에게 불법의약품영리목적 판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허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약품판매는 국민보건을 해치는 중대범죄인 바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승평 김형근, 유한경, 문슬기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는 아니었고, 이익을 얻은 금액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변론 하면서 의뢰인에게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 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승평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이에 경찰은 체포후 조사를 마친 다음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치장에서 석방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불법의약품 판매라는 중대범죄혐의로 체포가 되더라도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한다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2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여 약사ㆍ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

 

2의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ㆍ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4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 및 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

 

4의5.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4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자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6. 제43조를 위반한 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자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다만,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1. 제34조의2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자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 사건 담당변호사 김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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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강제추행 - 무죄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가을 경 유흥주점을 찾아 접대부가 없어서 여성 가게 매니저와 술을 마시다가 가세 매니저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후 술을 다 마신 다음 술값에 대하여 가게 매니저와 분쟁이 생겼고 가게 매니저는 갑자기 자신을 왜 강간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방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후 여성 가게 매니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은은 이에 강간미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는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 가게 매니저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인데 여성 가게 매니저는 장시간동안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두사람간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지 않는 판례에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로지 상대방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강제고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상황설명 및 피해자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강제추행에 관한 상황만 진술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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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보이스피싱사기 수거책 - 구속영장불신청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여름경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인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 8000만원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범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서 전달하였고 이후 자신의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범인들에게 전달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은 보이스피싱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한 것인 바 의뢰인은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경찰이 체포를 하러와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향후 재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고 이에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순진하게도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의뢰인은 올해 25살로서 아직 제대로 된 사회경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억원의 거액을 피해를 보았는 바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금책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으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측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허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바 진범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검거되지 않은 진짜 보이스피싱 범인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은 잘 모르고 이 사건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시 25살로 사회경험이 없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한 점, 의뢰인이 자신 또한 8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의뢰인이 자신의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알려준 점,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본범들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 하면서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변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사기범행의 인식여부도 없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이에 경찰은 체포후 조사를 마친 다음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치장에서 석방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보이스 피싱 범죄가 나날이 고도화 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바 평범한 시민들 또한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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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특경사기 - 구속영장기각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대여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지만 거액의 피해금액으로 다수의 고소가 들어와 일반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는 무거운 범죄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주셨고 이에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이 있었던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업상 다수의 채권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사업진행상황과 채권변제계획등을 모두 상세하게 채권자에게 설명하고 금전을 대여하였고 담보제공목적으로 수익증권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기죄 고소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총 27억에 달하는 금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덧붙여서 27억원의 변제능력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업성사여부까지 조사를 확장하면서 의뢰인이 총 80억원의 채무가 있어서 변제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피해액이 5억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만약 구속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득액인 2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수백장에 달하는 대화내용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담보제공을 하였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고소인의 법리적 약점을 파고들면서 의뢰인의 구속사유에 대하여 법원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중요한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올바른 변론을 통하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어도 이를 기각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사재판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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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기간중 재범) - 재집행유예 선고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9월, 경기도 모처 중학교 앞 도로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차량 내부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교문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창문을 조금 열고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 바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이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022. 년경이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중학생으로서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이후 피해자들을 따라가기 까지 하는 행동까지 하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는 바 구속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구속이 된 다면 의뢰인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질 것을 걱정하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재범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다시 한번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인으로서 계속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 참고 (해당 사건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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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특경횡령 - 불송치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경 고소인으로부터 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해당 금액을 송금 받고 이를 공공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파트너이자 거래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당황하였고 8억원의 피해 금액은 일반형법상 횡령죄가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는 무거운 범죄였는 바,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주셨고 이에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이 있었던 유한경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업상 고소인과 거액의 금원을 주고 받았는데 고소인으로부터 8억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공공기관에 금원을 납부하는 것은 의뢰인의 의무였고 고소인이 이러한 금액을 갑자기 자신이 부담하면서 의뢰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업계약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동업계약을 정리하고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었는데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계약서상 이행의무가 전혀 없는 계약내용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매우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횡령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피해액이 5억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만약 구속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득액인 8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수백장에 달하는 계약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공공기관에 금원을 납부하는 것은 고소인으로부터 대금을 전달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뢰인의 의무인바 횡령을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고소인의 법리적 약점을 파고들면서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하여 경찰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중요한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올바른 변론을 통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사재판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인 소개Introduction to the corporation

서울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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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17, 동원빌딩 302호(검찰청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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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485) 센타타워 1007호

의뢰인의 승리
평화로운 날들을 위해
승평은 세 가지를 약속 드립니다.
Seungpyeong’s 3 strengths

01 / 01

리허설 제도

조사 과정에 앞서 착오 없도록 변호사와
직접 미리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02 / 01

Devil’s advocate

한 쪽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선한 비판자 역할을 합니다.

03 / 01

하루 수임제한제도

사건을 맡겨 주시는 의뢰인 한 분 한 분께
보다 확실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 #신속상담
  • #야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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